선정 기관 중 유일한 치과병원
연세대학교치과대학병원(병원장 심준성)이 지난 3월 11일 보건복지부가 도입 후 첫 시행 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제’에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
‘IRB 평가인증제’ 인증 유효기간은 앞으로 3년(2022년 3월 11일부터 2025년 3월 10일까지)이다.
‘IRB 평가인증제’ 평가인증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대상자의 생명윤리는 물론 연구의 윤리적‧법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독립적으로 심의한다.
2021년도 평가·인증에는 총 53개 대상기관이 참여해 최종 27개 기관이 인증을 획득했다. 그중 연세대치과대학병원은 2021년도 최종 인증을 획득한 기관 중 유일한 치과병원이다.
저작권자 © 덴탈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