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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회비 한시적 1만 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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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회비 한시적 1만 원 인하’
  • 최윤주 기자
  • 승인 2022.04.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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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이사회 열고 안건 논의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가 4월 12일 ‘제23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협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의안 결정 사항 검토 및 2022 회계연도 회비 인하의 건 등을 점검했다.

먼저 회비 인하의 건과 관련해서는 2022 회계연도 회비를 한시적으로 1만 원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경조비 회계는 기존 조의금뿐만 아니라 회원 경조사, 은퇴회원 예우 등에도 사용하기 논의했다.

이어 선거를 위해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선거기간과 선거일 △선거인명부 제출 및 작성 등 관련한 일부 조항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중 선거권과 피선거권 조항은 ‘선거일 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한 직전연도 회계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을 3회 이상 미납 상태인 회원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 1인1개소법 사수모임과 비급여수가 강제 공개저지 투쟁본부가 결성한 ‘불법사무장치과 추적단’이 전국 유디치과 지점들에 대한 추가고발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향후 불법사무장치과 추적단이 경기도 관내의 불법개설 치과를 고발할 시 지지의사를 밝히기로 했다.
 
이밖에 이사회에서는 △경기도치과의사회관 홍보물 게시대 설치의 건 △GAMEX 2022 슬로건 선정 및 사진공모전 액자 처리의 건 등을 논의했다.

한편 긴급토의안건으로 지난 4월 5일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에 영리병원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유성 회장은 “경치는 물론 치과계의 변화의 속도도 빠르고, 회원들의 치과 경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집행부는 회원들을 위해 회무를 충실히 실천하면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과계 현안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을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을 잃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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