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사회적 거리두기 약 2년 1개월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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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사회적 거리두기 약 2년 1개월만에 해제
  • 김영은 기자
  • 승인 2022.04.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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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활방역 수칙 준수 강조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가 해제되며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 및 집회 등 자유로워졌다. 실내 취식금지는 4월 25일부터 해제된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5월 초에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일상회복 잠시 멈춤(12.18.~) 이후 약 4개월간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불편과 사회적 피로가 한계까지 누적돼 있고 유행이 감소세로 진입한 이후에는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하며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저하돼 있는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해제 판단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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