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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파크, 특허 침해소송 자진하여 취하, 푸르고에 사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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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파크, 특허 침해소송 자진하여 취하, 푸르고에 사과로 마무리
  • 김영은 기자
  • 승인 2022.04.14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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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고 고유 기술력 확인

지난 2020년 6월 불거졌던 ㈜메드파크(대표 박정복)와 ㈜푸르고바이오로직스(대표 윤창배, 이하 푸르고)의 이종골이식재 ‘THE GRAFT’의 제품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이 3월 30일 합의로 일단락됐다. 

메드파크는 보도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푸르고가 생산하는 ‘THE GRAFT’가 푸르고의 고유 기술력으로 제조된 제품임을 확인해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메드파크 관계자는 “소송으로 피해를 입은 푸르고와 푸르고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오해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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