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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협회 수장 자리 채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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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협회 수장 자리 채워지나
  • 김영은 기자
  • 승인 2022.04.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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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2022년도 임시총회’ 개최
협회 정상화를 위한 임원 선출 안건

긴 시간 공석으로 비워졌던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수장 자리가 다시 채워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치위협은 지난 4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도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임시총회 주요 안건은 역시 협회 정상화를 위한 임원 선출의 건. 

치위협은 2019년 제18대 집행부 선거에서 잡음이 불거졌다. 

치위협은 2019년 3월 9일 대의원정기총회를 열고 임춘희 후보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임원선출은 적법성 논란에 휘말렸고 18대 집행부 회장단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이 일어났다.  그 결과 1심에서 직무집행 정지 판결을 받았다.  

이후 18대 집행부 회장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이어갔지만 2심에서도 무효로 판결 났다.

이에 18대 집행부는 잔여임기 6개월 남기고 2021년 8월 9일 임기를 중단한 바 있다. 

소송 이후 19대 집행부를 위한 임시총회를 연다고 예고됐지만 그동안 뚜렷한 소식이 들리지 않다 오는 6월 18일 다시 19대 집행부를 뽑는 정기총회가 열린다고 공고했다. 

아울러 2022년도 총회 대의원 선출도 함께 안내됐다. 총 150명이 1년동안 대의원 자격으로 활동하게 되며 대의원 자격요건은 △법률 및 치위협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입회비, 연회비를 모두 납부한 자 △회원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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