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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회원 염원 담은 상정안 의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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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회원 염원 담은 상정안 의결될까?
  • 김영은 기자
  • 승인 2022.04.07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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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제주서 열리는 치협 대의원총회
정관 개정, 보험 임플란트, 의료광고 목소리 높아

전국지부에서 진행된 정기대의원총회가 막을 내렸다. 이제 4월 23일 제주 신화월드 랜딩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 제71회 정기대의원총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각 지부별 치협 대의원총회를 통해 논의하고 싶은 회원들의 목소리를 살펴봤다. 전국지부 치협총회 상정안 취합 결과 크게 △치협 정관 개정 △보험 임플란트 △의료광고였다.

논란 多 선거과정, 개선 필요해
먼저 치협 정관 개정의 경우 대전, 전남, 강원, 경북, 경남지부에서 상정 의안으로 채택됐다. 이는 지난해부터 벌어진 협회장 사퇴와, 보궐선거 그리고 선거 이후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치협 정관 개정 의안 상정이라는 배경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남과 전남지부는 치협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때라며 기존에 ‘회장 1인+부회장 3인’에서 ‘회장 1인+부회장 1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회장 보궐선거 시 부회장을 비롯한 이하 임원진 임기 또한 개정안에 명시해 치협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지부는 협회장 중도사퇴의 경우를 언급했다.

강원지부는 “작년 5월 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협회장의 중도사퇴가 있었다. 그 결과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선거 후, 전임임원 유임과 신임 협회장의 새로운 임원 임명 주장으로 협회는 혼란이 계속돼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이유는 협회장 중도사퇴에 대해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협회장 중도사퇴의 경우, 보궐선거에 선출직부회장의 포함여부와 새로운 협회장 당선 시, 전임임원의 거취방식에 대해 정관 제정과 개정이 필요하다”며 차후 유사한 혼란이 재발되지 않길 바랐다. 

아울러 치협 선거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전지부는 현재 치협 선거에서 채택하고 있는 결선투표제는 선거 절차도 번거롭고, 선거비용, 투표 기간에 발생하는 잡음 및 불화를 야기하며 장점보다 단점이 더 부각 돼 왔다면서 지난 2018년에 상정한 바 있는 결선투표제 폐지 상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치과계에서 빠질 수 없는 임플란트 보험과 관련한 염원도 전국에서 들려왔다. 해당 안건의 경우 인천, 경기, 대구, 경남지부가 의안을 냈다. 인천, 경기, 경남지부는 임플란트 보험을 확대할 시 수가 조정 최소화 목소리를 높였고, 대구지부는 보험 임플란트 보철 허용 범위에 지르코니아도 포함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 의료광고 실질적 대응 원해 
다음으로 꼭 해결돼야 할 사안 중 하나가 ‘의료광고’다. 이 안건은 가장 많은 지부에서 총회 상정안건으로 의견을 모으며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개설 △심의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아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안건은 불법 의료광고 대처와 심의대상 확대였다. 인천, 전남, 대구지부는 불법 의료광고에 관해 치협의 실질적인 행동을 요했다. 또한 충북, 경북, 경기지부는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SNS를 비롯한 온라인도 확대 추진해야 하며, 특히 경기지부는 창문에 특정 문구로 홍보할 수 있는 광고 또한 심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서울지부의 ‘덴탈잡’ 구인 광고료 인하 요청 △인천지부의 플랫폼 기업의 비급여 공개 제재 방안 등이 상정 의안으로 떠오르면서 다가오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어떤 안건이 의결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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