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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도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지대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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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도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지대아냐
  • 윤미용 기자
  • 승인 2022.03.31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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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50인 이상 의료기관 대상
간염 사망사고 시 인과관계 입증 못하면 병원장 책임

정부가 올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의료기관이 주의해야 할 규정이 포함돼 비상이 걸렸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병원내 사망사고 시 병원장 ‘처벌’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병원급은 현재 시행 중이고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인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대상이다. 이에 3년 안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주목할 부분은 처벌대상 24개 직업성 질병에 의료기관내 혈액전파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의한 직업성 질병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의한 직업성 질병 (고용노동부)

 


보건의료 종사자 중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비롯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업무와 관련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대학병원의 경우 병원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대학병원의 경우 병원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된다.

 

의료계의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약 200여 개의 화학적 인자),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간염, 혈액전파성 질병(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급성방사선증·무형성빈혈 등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법인에는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을, 그 외로는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 발생 시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엄격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특히 긴장하는 대목은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이다.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이다. 또한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이 적용된다.

또한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혈액전파성 질병(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과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돼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등의 기준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기관은 처벌 범위와 강도 확대로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과도한 이중규제로 의료계 불이익 우려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이번 시행령이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즉 이미 환자안전법에 환자 등 병원 이용자에 대한 안전 확보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하면 너무 과도한 징벌적 규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마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마취통증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의료계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조치라는 목소리다.

치과계도 예외는 아니다. 강남에서 개업 중인 한 치과전문의는 “임플란트 등 각종 시술시 마취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며 “정부가 건설 산업 현장의 재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풀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만들었다. 의료기관에게 환자의 안전을 위해 환자안전법을, 보건의료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중복으로 시행하면서 얻고자 하는 안전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는 현 정부가 입법한 규정들에 대해 손볼 부분은 손본다는 입장이어서 치과계를 포함한 범의료계가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법규정으로 인해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치협도 규제완화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인 대정부 설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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