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부 “불법의료광고와 플랫폼 규제 등 안건 의결”
상태바
인천지부 “불법의료광고와 플랫폼 규제 등 안건 의결”
  • 윤미용 기자
  • 승인 2022.03.31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42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이하 인천지부)가 3월 16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제4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2021년도 회무와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인천지부는 △임플란트와 의치 보험 적용 확대 △임플란트 보험 적용 개수 확대시 수가 삭감 반대 △플랫폼 기업들의 비급여 공개 제재 방안 △불법 의료광고 규제 강화의 건등을 모두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2022년 사업계획으로 회원 대상 코로나19 방역특별지원금 지급, 회비 납부율 제고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김건일 재단법인 스마일 전 이사장이 참석해 인천장애인진료봉사회 회장에게 장애인 전용 구강세정기 기증식을 진행했다. 이밖에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공로패 및 감사패와 감사장 전달식이 진행됐다. ㈜디엔엔(대표이사 윤미용)도 인천지부로부터 대외협력사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