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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대선 끝나도 보건복지위 입법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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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대선 끝나도 보건복지위 입법은 계속된다
  • 강현수 기자
  • 승인 2022.03.31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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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정신건강 공약 입법 지원
더불어민주당 시각장애인 안내견 입법 강화

대선이 끝나자마자 국회 입법 활동이 재개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입법을 지원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인권 개선 및 강화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확대 강화도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 보건복지 공약이다. 2021년 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1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 문제는 자살자 급증이다. 2020년 하루 평균 36명, 연간 13395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스스로 생명을 잃고 있다. 10만명당 자살자가 25.7명으로 OECD 평균 2배가 넘으며 최상위에 올라선 현실이다.

윤 당선인은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국민 대상 직접 또는 디지털 기술로 찾아가는 서비스시행을 약속했다. 즉 정신응급상황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4시간 작동하는 정신응급대응팀(경찰, 119구급대원,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극단적 선택 시도자와 가족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도 공약 중 하나다.

이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3월 23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호의무자에 따른 입원 등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입원 등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 등을 한 사람에 관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최초로 입원 등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입원 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현행법이 최대 1개월 동안 심사 없이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입원 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기한 및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덧붙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판용 의원은 입법 취지로 “입원 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기한을 3일에서 1일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기한을 1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하도록 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를 월 1회에서 월 2회 이상 개최하도록 변경하고자 한다”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비자의입원과 관련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권에 개원 중인 정신과 전문의는 “기존에는 최대 1개월간 심사 없이 비자의입원이 가능해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이에 입원 등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기한 및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단축한다는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표기 악용 NO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장애인 이동 및 교통권 보장과 편의시설 확대를 공약했다. 안전한 이동·이용·접근은 이웃 및 세상과 소통하고 높은 삶의 질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장애인·노인·아동 등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인프라는 선진국 지표에 비하면 매우 미흡하다고 봤다.

현재 법령으로 관리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전체 시설 중 2.5%에 불과한 데다 일상생활 이용시설에 해당하지도 않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했다.

윤 당선인은 △지상버스의 시외·고속·광역버스 확대 운행 △중증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확대 △시각장애인 안내견 교육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시각장애인 안내견 교육 지원을 위해 연간 안내견 분양을 2배로 늘리고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시각장애인용 실내외 내비게이션 기술 투자 확대와 보급 역시 약속했다.

이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당선인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공약을 보완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23일 대표발의하며 눈길을 끌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보조견 표기를 한 안내견은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두고 김용민 의원은 “최근 이를 악용해 일반 반려견에 보조견 표기와 유사한 옷을 입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공공장소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현실이어서 이와 같은 일로 안내견을 향한 편견이나 인식 악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입법 취지로 “이에 보조견 표지 또는 보조견 표식 등을 위조하거나 유사하게 제작해 사용하는 이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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