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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치과의사회,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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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치과의사회,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
  • 김영은 기자
  • 승인 2022.03.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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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발간사 준비 박차”

공직치과의사회(회장 구영, 이하 공직지부)가 3월 18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제51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설양조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정기총회는 권긍록 부회장의 치과의사 윤리강령낭독이 이어졌다. 이어 최성호 의장의 개회사, 구영 회장의 인사말,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의 표창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김선종(이화여대 임상치의학대학원) 교수, 김동현(단국치대 죽전치과병원) 교수, 신수정(연세치대) 교수 및 전솔 전공의(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 서울대치과병원)가 그간의 공직지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전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전년도 회무보고 △재무 및 감사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특히 한상선(연세치대) 교수는 감사보고에서 지속적인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가 잘 이뤄졌으며, 온라인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전공의의 감소된 회비 납부율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전체 회원의 참여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도 강조했다.

공직지부는 제71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파견할 대의원을 확정했으며, 총회에 상정할 안건으로 △치과 전공의법 입법 재촉구안 △치과감염관련 수가 신설 촉구의 건 △전공의협의회에서 진행중인 2년 수료 외국 수련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참가 및 지원 요청의 건을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구영 회장은 “1972년 출발한 공직치과의사회는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게 된다. 지나온 반세기의 역사를 기록하는 ‘공직치과의사회 50년사’ 발간과 기념학술대회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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