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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해충돌방지법 미리 알고 대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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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해충돌방지법 미리 알고 대처합시다
  • 장지원 기자
  • 승인 2022.03.24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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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 선제적 순회교육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5월 19일 시행할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국 순회교육을 진행하는 중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해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말 그대로 장관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고자 하는 법안이다.

공단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될 예정인 감사실장이 직접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 기준 등 주요사항 및 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사례를 중심으로 다룬다.

이번 교육은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6개 지역 본부를 순회하며 6개 지역본부장 및 178개 지사장 등 200여 명이 참여한다. 교육을 수강하는 각 부서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내부 강사로서 소속 부서에 전파 교육을 이끌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해당 교육에 앞서 3월 7일 원주 본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임원 및 본부 2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먼저 시작한 바 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담반 구성, 위임 규정 마련 및 내부 사규 전체 점검, 청렴교육 시간 확대 및 직급별 맞춤형 청렴 강사 양성 등으로도 노력하는 중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순회교육으로 공단은 공단 내 전 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도태 이사장은 “이번 교육이 이해충돌방지법을 공단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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