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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특집]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한눈에 보기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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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특집]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한눈에 보기 (下)
  • 강현수 기자
  • 승인 2022.03.24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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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재원 마련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번 결과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짐으로써 보건의료 정책에도 전면 개편이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출범부터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놓였다. 윤 당선인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내세워 국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다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국민이 안심하고 출산하며 아이를 맡기는 육아정책 역시 공약했다.

〈지난 호에 이어〉

출산 양육 걱정 고리 끊는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는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및 양육까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 또한 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임신·출산·양육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이자 국가 존속의 근원 및 동력이나 경제사회환경 변화로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음에 공감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으로써의 임신·출산·양육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움도 그 이유에서다.

우선 건강보험법을 올해 안에 개정해 내년부터 가임여성에 지원 강화를 먼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임신·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 철폐, 횟수 제한 완화(총 20회), 본인 부담 연령차별 폐지(자부담 30%로 통일), 남성 난임검사 비용 무료 △난임 부부 치료에 비급여 진료 확대(잉여 배아 동결비, 프로게스테론 등) 등을 추진한다. 특히나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은 올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 추계 및 의회 상정을 통해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외에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질병이라면 모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그밖에 내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임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유급)로 확대 시행한다는 공약도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산후 지원 계획도 구체화했다.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지원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 제공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고용보험법 2023년 개정 및 시행 추진이 그것이다.

아울러 단계적 유보통합 실현 역시 역대 정부가 실현하지 못한 난제 중 하나로 손꼽힌다. 현재로는 취학 전 아이들의 보육·교육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로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윤 당선인이 통합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유보통합추진단’을 설립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처우 또한 개선하면서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또 윤 당선인은 2013년부터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민간의 격차, 비용의 비효율성이 발생 중이며 교사 처우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때 모든 영유아가 격차 없이 동일한 경험을 하고 발달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원체제로 야기된 비효율성과 차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정책 추진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구체적 액수 제시는 언제쯤
하지만 문제는 ‘재원조달’이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재원조달을 개별 제도가 아닌 전체 규모로써 조달해 배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액수는명확하지 않다. 

윤 당선인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50조 원 이상,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 대응과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해 5조 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자금을 대출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코로나19 피해자에게 과감한 금융지원과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기에도 정확한 예산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조달수단별 우선순위로도 먼저 지출효율화(재량지출 감축, 성과를 반영한 조정 등)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나 즉각 추진 여부 또한 확실치 않다. 재정지출시기와 조달시기의 불일치 발생 시 지출시기를 조정하고 단기적 국가부채를 탄력적으로 활용한다고만 밝혔을 따름이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도 마찬가지다.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경기회복을 전제로 세입 증대 예상분 및 건강보험 재정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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