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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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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대처방안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2.03.24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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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61

코로나 등의 근로자 간 갈등이 잦게 발생하면서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의 접수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확진으로 혼잡스런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에도 바쁜데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원망스럽거나 납득이 되지 않기도 한다. 오늘은 이런 상황을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괴롭힘 신고 사전 예방 방안
 1) 치과 내부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캠페인 진행
이런 분쟁이 발생하기 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사업장 측면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중징계를 할 것이라는 등의 선언을 원장님께서 해주시면 행동에 좀 더 주의할 것이다. 단순히 구두선포 뿐만 아니라 관련 선언문을 사업장에 공지한다면 서면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추후 사건 발생 시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2) 직장내 괴롭힘 법정의무교육 시행
연 1회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시행할 때에 ‘직장 내 괴롭힘’예방교육을 통하여 예방체제 및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실제 사건 접수 시 예방교육을 시행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보고, 사업주의 방지 의무를 수행하였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전문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를 통하여 교육을 받기를 권고드린다.

3. 괴롭힘 신고가 접수 시 대처 방안
 1) 당사자 직접 접수 시 
당사자 직접 접수 시 사건 내용에 대하여 듣고, 외부 전문위원을 통해 사건 조사를 하는 것을 권고 드리며, 당사자가 원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통 사용하는 방법은 보고 체계, 혹은 스케줄을 교차시켜 분리하는 방법을 택한다.

 2) 익명 접수 시
익명 접수 시 당사자가 해당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 꺼려져 익명으로 접수하기도 한다. 따라서 간이 조사 후 교육 등을 통하여 사업장 전반의 주의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3) 제3자 접수 시 
제 3자 접수 시에도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당사자와 면담을 통하여 공개할 것은 원하는 지 등을 확인 한 후 제3자에게도 비밀을 유지하여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 지 아닌지 보다 어떻게 대처하였는지가 더욱 중요한 사건 판단 요소가 된다. 

따라서 원장님들은 교육과 캠페인등을 통하여 사건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건 발생 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처할 것을 권고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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