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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정산 기간 대폭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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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정산 기간 대폭 단축 가능
  • 장지원 기자
  • 승인 2022.03.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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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과 전문인력 인사교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력 체계를 강화한 결과 올해부터 요양급여 비용 정산업무에 전산 자동심사 방식을 적용한다.

양 공단의 협업은 2015년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공동사업 추진 및 업무협력 체계를 강화해왔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전문인력 상호 인사교류 또한 실시해 양 공단 전산시스템 고도화로 연결된 바 있다.

양측은 요양급여비용 정산대상 규모가 2015년 62만 건에서 2020년 95만 건으로 53% 급증해 업무 처리 등에서 과부하가 일어날 것이라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산 자동 심사로 기존 정산방식 대비 56% 이상 업무량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다.

또 연간 약 120만 건, 총액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지급 기간 역시 6개월 이상 단축되리라 예상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기존 178개 지사에서 처리 중인 요양급여비용 정산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2021년부터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업무 집중화 시범 운영 중이다. 

이로써 데이터를 축적한 뒤에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5개 지역본부로도 확대 운영해 현장업무 감소 및 인력 효율화 등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강도태 이사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상생협력의 가치실현과 건강보험·산재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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