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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체검사 또 받지 말고 건강검진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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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체검사 또 받지 말고 건강검진 제출해요
  • 장지원 기자
  • 승인 2022.03.03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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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시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기존의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신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공공·행정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구직자 편의 및 국가건강검진 결과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690개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에 권고한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 중 추진된 것으로 제10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표창에서 제도개선 분야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3월 2일부터 발급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해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조회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경로를 통해 이용하면 된다.

단 채용절차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채용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없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해당 기간의 건강검진 수검 이력이 없을 시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도 검진기관으로부터 결과가 건보공단에 제출된 이후에나 제공될 수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향후 구직 예정자들에게 미리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권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기업인 단체, 구직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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