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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수습기간 근로자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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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수습기간 근로자 관리방안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2.02.24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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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보면 원장님들께서 가장 놓치고 계신 부분이 ‘수습근로자의 근로계약종료’에 대한 부분이다. 이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히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수습은 근로자인가?
수습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수습, 파트, 신입 등 호칭은 다양해지지만, 결과적으로 병원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로 본다.

2. 수습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아도 된다?
위와 같이 수습의 경우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을 가입시켜줘야 한다. 4대 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되므로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입을 시켜줘야 한다.

예전에는 3.3%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 실업급여 수급 및 내일채움공제(국가지원) 등의 가입을 위해 나중에 소급적용을 원하는 케이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소급하게 되면 오히려 발생하는 손실비용이 크기 때문에 원칙대로 첫 입사일부터 4대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것을 권고드린다.

3. 수습근로자의 해고는 언제든 가능하다?
수습근로자의 경우라고 해도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요건보다 사건 판단 시 다소 유연하게 판단하고 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라는 곳에서 부당해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다.

일단 수습근로자의 계약종료가 필요한 경우 명확한 계약종료 사유를 입증자료로 남겨두어야 한다. 지각, 근태 문제의 경우 ‘시말서’를 통해 입증을 남겨두어야 하며, ‘평가표’ 등을 통하여 일반적인 수습근로자보다 업무태도, 성과, 전문성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두어야 한다.

간혹 이러한 해고에 대한 고민 때문에 1~3개월 계약직으로 수습을 먼저 사용한 후 괜찮다면 정규직 전환을 권해드리곤 한다. 이때에도 3개월 계약 내에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기간까지는 만료가 되어야 한다.

4. 수습근로기간동안은 퇴직금, 연차 산정 등이 제외되고 정규직부터 적용된다?
수습근로기간의 경우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연차 산정 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간혹 제외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턴기간이 제외된다는 경우를 왜곡하여 들은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1개월 인턴계약으로 두고 인턴 대상자 중에 정규직 채용을 일부만 하는 경우, 채용 대상자가 되어 공백 기간을 가지고 입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연차 산정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다.

5. 수습기간에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경우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추가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는 경우는 근로자가 무단결근하는 경우이다. 사전에 연락하지 않고 무단결근하는 경우 정말 너무 안타깝지만, 무단결근기간은 제외하더라도 일한 기간동안의 노동의 대가는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니폼/명찰 비용의 경우 ‘실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합의를 있어야 한다. 만약을 대비하여 사전에 합의서를 구비해둔다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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