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 내 치과 매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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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 내 치과 매출이?
  • 김영은 기자
  • 승인 2022.02.17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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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여파로 무분별한 매출정보 범람
치과 매출, 확인부터 비교까지 가능 … 치과 간 양극화 우려


최근 치과 매출 정보가 웹상에 노출됨에 따라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개원 입지를 알려주는 사이트인 ‘오픈업’이 개원가 사이에서 알음알음 퍼지는 중이다. 이는 데이터 3법 개정과 상용화로 나타난 사업으로 또 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는지 방식에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픈업’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상권 분석 솔루션 스타트업 오픈업(Open UB)이 만든 웹사이트로 전국 상권과 연관된 각종 정보를 수집해 상권을 찾는 이들에게 분야별 맞춤정보를 전한다.

제공되는 분야에는 △의료 △음식 △오락 △숙박 등이 있으며 그 중 의료 분야에서는 치과, 한의원, 피부과를 비롯한 모든 의원의 매출이 공개되고 있다. 

오픈업 사이트 캡쳐

‘오픈업’은 카드 가맹점 매출을 기반으로 각 건물과 매장의 추정 매출을 제공한다. 사이트를 살펴보면 각 치과의 최근 1년간 평균 월 매출을 확인할 수 있으며, 300m 근처 주변 치과와 매출 비교도 가능해 현재 본인 치과가 주변 치과 중 매출 몇 순위에 드는지까지 알 수 있다. 

본인이 제출하지 않은 매출 정보가 노출 되는 상황에서 불법이 아닐까 의구심이 들지만 해당 사업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결론이다. 2년 전 개인정보 등을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데이터 3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을 말하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정보의 경우 동의 필요 없이 금융·연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권한 담당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데이터 3법을 담은 개정안은 2018년 11월에 발의됐지만 수차례 논의와 여야 파행만을 거듭했다. 그러나 국회는 산업계의 데이터 3법 통과 요구가 확산되자 2020년 1월에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최종 처리하기에 이르렀다. 데이터 3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수많은 기업이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정보를 제한 없이 접근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에 나서기 시작했다. 오픈업 또한 데이터 3법에 근거해 카드사, 보험사의 정보를 모아 치과 매출 정보를 제공하는 셈이다. 

오픈업 사이트

하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된 정확한 매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현재 오픈업이 제공하는 치과 매출은 카드 매출과 보험사에 기반한 정보까지에 불과하며 건강보험공단 급여 부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픈업 역시 매출 데이터는 추정된 값이며 실제 매출이 아니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해달라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매출이 곧 하나의 치과를 고르는 선택지가 돼 결국 치과 간 양극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나타난다. 오픈업으로 치과를 비교해 본 일반인 A씨는 월 매출 1억 치과와 월 매출 1600만 원 치과를 보며 “이 중 치과를 간다고 하면 매출 1억 치과에 방문할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매출이 월등히 높다는 건 환자도 많고 그만큼 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B원장은 “치과 매출까지 공개되면 군중심리로 인해 매출이 좋은 치과는 계속 잘 되고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치과는 계속 떨어져 치과 간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에 이어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정보에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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