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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로 소통하는 기공계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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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로 소통하는 기공계 되자”
  • 신용숙 기자
  • 승인 2011.12.19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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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기공사협회 손영석 회장 인터뷰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대화로 소통하는 기공계 되자”

▲ 손영석 회장
Q. 기공계의 가장 큰 화두는 기공료 현실화일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의 한 기공소에서는 지방에까지 무차별적으로 기공물 가격 할인 전단표를 발송한다는데?

사실 협회 차원에서 수가 현실화를 부르짖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기공계의 기형적인 수가 체계상에서는 기공계처럼 고객의 특수성을 반영해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 즉, 좋은 의미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환자가 기공소를 선택하고 기공료도 기공소에 지불한다.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된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국내 환경에서는 요원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낮은 수가는 질 낮은 기공물을 부르고, 결국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협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꾸준히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Q.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노인틀니 보험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치기협은 기공료를 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해야 한다는 등 노인틀니 보험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바 있다. 현재 진행 추이는 어떤가?

내년부터 노인틀니 보험화가 시행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그러나 진행된다는 가정하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만약 기공계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보험수가가 정해진다면 더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포괄수가를 치과의사와 기공소로 분리해 기공물 제작비용에 대해서 기공사가 직접 수령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수가 기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제정해야 질이 낮은 기공물의 유통을 막을 수 있다.

노인틀니 보험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와 기공사 양자 모두 만족할 만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환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보철물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Q.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6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의료기사에게도 면허재신고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치기협 입장에서 여러 가지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 개정안에 의해 기공사들은 3년마다 다시 면허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재신고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을 잃게 된다.

면허재신고제가 시행되면 일단 비회원을 관리하지 못했던 기존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이제까지 비윤리적 행태로 기공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비회원의 경우 협회 차원에서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못했다.

물론 일각에서는 협회의 과도한 간섭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간섭이 아니라 기공사들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구강보건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보수교육을 통해 꾸준히 기술을 연마하고 공부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기공사들의 현황을 정확히 알아야 인력수급정책에도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도 면허재신고제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Q. 2013년 국제치과기공연맹에서 주최하는 제5회 국제기공학술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이로써 한국의 우수한 기공 수준을 세계에 알려 세계화로 가는 초석을 다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국제기공학술대회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7월 KDTA 학술대회에서 개회식부터 폐회식까지 모든 과정을 전 세계에 인터넷으로 전송했다.

국제기공학술대회 개최는 단순히 세계화로 가는 밑거름뿐 아니라 국내 기공 시장을 세계에 알려 해외 기공물을 수주하고 해외 취업의 길을 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아시아태평양치과기공사협회 17차 총회가 같이 개최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Q. <PD수첩>에서 보도한 베릴륨 메탈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치기협은 8월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베릴륨은 치과기공사에게만 유해하며 환자들은 무해하다”는 식약청의 발표에 심각한 우려와 의문을 표명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달라.

이번 베릴륨 메탈 사태로 인해 묵묵히 제 할 일을 해온 기공사들의 명예가 훼손됐다. 선의의 기공사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 셈이다.

3만여 기공사는 물론 5000여명의 치기공과 재학생, 기공사를 선망하거나 치기공과를 선택하려는 입시생, 기공사를 가족으로 둔 모든 분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관계당국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9년 식약청에서 베릴륨 메탈의 사용을 금지했을 때에도 가급적 쓰지 말라는 권고사항이었지 금지사항은 아니었다. 그 당시 식약청은 적절한 배기시설 및 필터시스템을 갖출 것을 당부했고 협회 회원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자율감사를 해왔던 것이다.

게다가 8월 25일 유디치과의 기자회견장에 마스크를 쓴 익명의 기공소 소장이라고 지칭한 사람이 나타나 국민을 향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가 전국민 앞에서 사죄함으로써 치기협은 비윤리적 집단이 돼버렸다.

그러나 그가 과연 기공사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인가? 만약 그의 신원에 대한 진위 논란이 사실이라면 유디치과는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난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협회는 현재 유디치과에 소장이라고 지칭한 사람의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한 상태다.
이번 사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식약청과 베릴륨 메탈을 수입해온 업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공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봐 안타깝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Q. 말도 안 되는 수가와 경영난 등으로 기공계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때 치기협 회원들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이번에 기공계에 닥친 악재 역시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어려움을 타개해나가자.

그리고 싸움은 득이 될 수 없다.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 모두 피해자이며, 이득은 구경꾼이 취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대화로 소통할 수 있는 기공계, 그리고 치과계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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