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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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능
  • 김영은 기자
  • 승인 2022.01.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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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효과 30.4%p ↑

장기 근속을 독려하는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올해부터 모든 치과에서 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월 3일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며 올해 신규 7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15~34세 청년은 2년 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 적립해 청년 근로자에게 1200만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해 의원급 의료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지역 청년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집중해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구인난이 치과계의 숙원인만큼 5인 미만 의료기간이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제도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개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의 주도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상임위 현안질의, 국정감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5인 미만 의료기관 확대 적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다. 실제로 정부의 이번 개선은 국회 예산 심의시의 부대의견을 근거로 검토됐다.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정부에 “의료기관 취업 청년의 장기근무를 통한 국민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5인 미만 의료기관(의원급)을 지원대상으로 지정 검토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선안으로 일선에서 풀뿌리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오래 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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