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개 동일제품군 206개 품목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2022년도 1분기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을 지난해 12월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제도는 사용량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한 약품의 가격을 제약사와 공단 간 협상을 통해 최대 10% 인하하는 제도다.
이번에 공개하는 모니터링 대상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유형 가와 유형 나에 해당하는 약제로 122개 동일제품군 206개 품목이며 각 유형별 사용량 증가 정도를 모니터링해 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유형 가는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따라 합의된 예상청구금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금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해당한다.
또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혹은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 이후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이 종전 유형 가 분석대상 기간 종요링 다음날부터 매 1년 비교대상 기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 또는 10% 증가에 50억 원 이상일 경우 포함한다.
2022년도 1분기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목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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