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8 (금)
2022년 바뀌는 개원가 환경에 적응하라
상태바
2022년 바뀌는 개원가 환경에 적응하라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1.12.30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급여 의무화 제도 등 업무 가중될 우려
치과수가 2.2% 인상, 노동관계법 등 체크해야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2020년 연초부터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로 개원가의 경영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의료 관련 바뀌는 제도 및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근로 및 노동관계법 등은 대부분 치과에도 적용되기에 숙지해 치과-경영에 활용해 보자.

우선 비급여 관리 대책이다. 비급여 관리 대책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비급여 의무화 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2020년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를 고시했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제도는 2021년 하반기 고시 예정이었지만 치협 등 의료계 단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2022년으로 연기된 상태다.

비급여 진료비 의무화 제도는 단순 비용공개뿐만 아니라 진료항목, 비용 및 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비급여 규모가 노출될 수 있고, 내용도 방대해 의원급은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또한 2022년에는 치과수가가 2.2%로 인상된다. 이중 이미 요양급여를 적용 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뿐만 아니라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도 건강보험을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1월 1일부터 공휴일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된다. 이 제도는 근로자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제도는 합의해도 불법이다(5인 이하 제외).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다음으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이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하게 되면 통상 임금의 1.5배 지급 혹은 보상휴가를 제공하는 것이며, 2022년부터는 아르바이트, 직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에서 9160원으로 440원(5.05%) 인상된다.

참고로 2022년은 아니지만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는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가 시행 중이다.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허용하지 않을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