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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역시 식품으로 의약품으로 바쁘다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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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역시 식품으로 의약품으로 바쁘다 바빠
  • 강현수 기자
  • 승인 2021.12.16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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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착수
복지위, 마약류·장기이식 등 입법활동 나서

2021년이 끝나가는 12월에도 정부와 국회의 보건의료 관련 법안 발의는 계속된다. 
우리나라는 정부 또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12월 9일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법안을 발의하며 국민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건강 위협 식품 원천 차단
12월 9일 정부는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해 눈길을 모았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식품 안전에 관한 정책으로는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모든 단계가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긴급대응이 필요한 식품 등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후 금지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언급했으나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청취절차 없이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 “이해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해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뒤 이어서 발의했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연간 부담하는 금액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도 앞으로는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도 일부 반영해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데에 입법 취지를 둔 셈이다.

마약 검사 연구 개발 촉진
국회도 정부에 뒤질세라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현행법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초를 마약류로, 그 외 마약류에 준해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마약류 검사기법으로는 전통적인 마약류인 대마나 필로폰 등만 검출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즉 임시로 지정된 마약류를 두고 적절한 시기에 맞게 검사기법을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법안에 반영한 셈이다.
이 의원은 “임시마약류 검사기법 등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신종 마약류 관련 검사기법을 개발하게끔 해 임시마약류의 오·남용을 차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안구, 장기 아닌 인체조직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도 개정될 가능성이 열렸다.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막을 포함하는 안구가 장기로 분류돼 각막은 기증과 적출 등에 같은 법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은 “각막은 일반적인 장기와는 특성이 다르다. 뇌사자의 사망 전에만 적출할 수 있는 다른 장기와 달리 각막은 기증자의 사후에도 적출할 수 있으며 보존액을 이용해 2주 정도까지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관이 분포돼 있지 않고 여러 층의 세포로 구성돼 인체조직의 특성을 띤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재 기술로 안구에서 각막만을 분리해 적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각막을 장기로 분류할 실익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며 인 의원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로 분류된 안구의 적출은 이식의료기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면서 제안 이유를 밝혔다.

유두종바이러스 접종 확대
백종헌(국민의힘)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현행법령 및 고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을 감염 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는 필수 접종을 12세 여아에게 실시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하지만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당시 유행하는 감염병 등을 고려해 주요 감염병을 정하고 있어서 필수예방이 필요한 감염병은 기본계획에서 제외돼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성적 접촉을 통해 남녀 누구나 감염될 가능성이 커서 예방접종 대상을 성별 구별 없이 대상을 만 11세와 12세 아동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질병에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감염병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 취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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