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 비급여 공개 불복의견서 관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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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 비급여 공개 불복의견서 관청 제출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1.11.18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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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들에게 사활 걸린 문제
과태료 부과 시 법률대응 나설 것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이하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하 서치 소송단)은 최근 각 시군구 보건소가 비급여 자료 미제출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데 대해 공식으로 법적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서초구 보건소는 김민겸치과로 [(긴급) 2021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소명자료 제출요청 공문(의료지원과-19694(2021.11.11.)]을 관내 의료기관 46개소에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48746(2021.11.10.)호를 근거로 이첩해 팩스로 송부했다. 

김민겸 위원장은 해당 공문을 받고, 법률자문을 거쳐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사전결정한 바에 따라 법률대응 절차에 돌입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서치 소송단 이재용 간사는 “서치 소송단에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과태료 부과를 강행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며 “공개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곧바로 법률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 주도 비급여 가격비교 정책은 개원의들에게도 사활이 걸린 문제이지만, 우리 국민 역시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급식단가를 낮추면 식사는 부실해지고, 건축단가를 낮추면 시공이 부실해진다. 정부는 국민 건강이 달린 비보험 분야에 가격무한경쟁을 통해 치료비를 낮추려 하면서 정책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번 정책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비대위는 지난 2일부터 시작한 ‘비급여 공개저지를 위한 치과의사 서명운동을 10일부터 확대’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부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자료(616항목)을 제출받아 분석해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2021.09.29.). 

이어서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관련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 명단을 치협과 각 시군구 보건소에 통보했고, 보건소는 과태료 부과 전 절차인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다.

이에 비대위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공식화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반대하는 ‘비급여 공개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취소요청 탄원서’를 치과의사들의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 및 대통령앞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이만규 간사는 “서명운동에 따른 탄원서는 지난해 12월 지부장협의회가 모았던 ‘동네치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반대서명서’와 함께 진행할 과태료 처분 취소소송 시 같이 제출해 부당함을 알릴 예정”이라고 했다.
하정곤기자 arirang@denta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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