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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국회 보건복지위, 사회적 약자 복지 법안 발의 열기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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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국회 보건복지위, 사회적 약자 복지 법안 발의 열기 후끈
  • 강현수 기자
  • 승인 2021.11.18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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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개선에 중점
노인요양시설 관리ㆍ감독 강화해야

2021년 국감이 종료되자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 아동 복지에 대한 법률안을 다수 발의했다.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복지와 의료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아동 돌범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을 제안했다. 또한 장제원 의원(국민의힘)과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각 노인과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개선에 중점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진에게 중요한 정보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 의료서비스 이용에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중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소수에 불과해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은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도록 추진한다. 그 외의 의료기관은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거나 문자통역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혜영 의원은 중앙한국수어 통역센터의 설치에 관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전국에 설치돼 있는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다.

최 의원은 제안 취지에 대해서 “이에 한국수어 통역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 및 연구, 한국수어 통역센터의 운영지침 수립, 한국수어 통역센터 및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한국수어 통역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및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해 범죄 전력 조회 근거가 없어 성범죄와 학대 등과 관련한 범죄 위험으로부터의 노출이 매우 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비롯해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규정과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장애아 돌보미)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범죄경력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의 마련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결격사유·자격정지·자격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와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명의대여 금지에 관한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에 돌봄 및 일시적 휴시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규정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 장애아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내용을 새로 규정했다.

노인요양시설 관리ㆍ감독 강화해야
장제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시설 입소자가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2025년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또한 매년 증가해 그 국가적 수요가 상당한 실정”이라며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가족 면회가 제한되는 가운데 밀집공간에서 모든 일상이 이뤄지는 요양시설 종사자의 입소자 폭행ㆍ 방임ㆍ감금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해자인 노인들의 경우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방임 및 폭행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등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만성적인 재학대 등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자격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행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성 범죄 및 아동 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종사자 및 시설 장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바. 노인 요양기관의 종사자 및 시설의 장 결격 사유에도 동 범죄 전과를 저지른 자를 추가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시설 입소자가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취지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와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와 시설 퇴소 연령 상향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미성년자인 18세에 보호대상아동을 자립시키는 것은 자립 이후 아동이 겪게 될 경제적·정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민정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와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성인이 되는 19세로 상향조정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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