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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파노라마촬영2. Win-Win-Win 함께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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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파노라마촬영2. Win-Win-Win 함께 가는 길
  • 현미향 소장
  • 승인 2021.11.1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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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연의 보험 경영 솔루션 5

지난 호에서는 파노라마에 대한 기본산정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오늘은 다른 시선으로 접근해 보려 한다. 치과 내원 시 처음 받는 진료는 방사선 촬영이다. 병원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도 그럴까?

적절한 설명이 동반되었는가? 
요즘 같이 시간이 바쁘게 지나갈 때는 일의 순서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따라갈 때가 있다. 병원 또한 마찬가지다. 환자가 접수 하고, 원장님의 진단 후 필요에 의해 방사선 촬영이 동반돼야 하지만, 환자의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해 체어에 앉기 전 촬영을 실시할 때가 많다. 환자는 암묵적 동의를 하지만, 왜 먼저촬영을 해야하는지 의문을 품기 마련이다.

심평원에서 개최한 2017년 환자경험평가설명회에서도 환자들은 의사와의 상호신뢰인 라포형성을 매우 중요시한다고 발표했다. 원장님과 환자가 눈을 마주치고, 진단 후 엑스레이가 필요함을 설명해준다면, 환자는 촬영에 더욱 협조적일 것이다. 또한, 요즘 공단에서 조사 중인 진료내용확인통보서에도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우리는 안전한가? 
방사선 촬영을 위해선 3년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검사와 2년마다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실시해야하고, 치과의사 및 치위생사는 방사선 배지를 패용해야한다. 검사와 교육은 대부분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방사선 배지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일반개인치과라면 원장님이름으로 1개 정도 사용하고 있다.

포터블이 활성화되며 진료실에서 방사선촬영을 하는데, 뱃지가 방사선실 앞에 걸려있다면 검사는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모양만 갖춰진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 안전규칙을 철저히 지켜 원장님뿐만이 아닌 직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정당한 촬영에도 왜 청구하지 못하는 걸까?
치과 치료에 있어 방사선은 가장 기본이면서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부분 중 하나다. 꼭 필요한 과정이기에 더 다양하게 잘 활용되길 원한다.

몇 년 전 임플란트와 틀니가 보험 적용되며 보험청구에 큰 변화가 생겼다. 파노라마촬영은 진단에 필수과정으로 포함 되면서도 청구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14~17번 치아우식과 #36번 보험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36번 보험 임플란트 1단계가 청구됨과 동시에 #14~17번에 관한 파노라마 진단비는 받을 수 없게된다.

이같은 사유라면 인정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보험 임플란트 시행 7년, 이제는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방사선을 꼭 필요한 경우에 촬영하고, 올바르게 청구하는가를 스스로 체크해보았으면 한다. 또한 보다 더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노력과 정확한 진단하에 환자-병원-심평원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진료&청구시스템을 구축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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