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원격의료 확대 및 비대면 플랫폼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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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원격의료 확대 및 비대면 플랫폼 강력 반대”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1.11.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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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협 및 약사회와 공동 성명서 내고 정부에 중단 촉구   
개원의 “의료의 질 저하 뻔해, 협회서 구체적 대처해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등 보건의약 3개 단체는 최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여당은 원격의료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여당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약 배달 허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이하 보건의약단체)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보건의약단체는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등을 이용한 환자의 자가정보 전송과 전화처방, 의약품 배달 등 소위 ‘원격의료’ 현안과 관련해 단순히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환자 대면원칙’을 훼손해서는 아니되며, ‘환자 대면원칙의 훼손’은 결국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라며 “보건의료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면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 등을 초래해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치과계는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이나 효과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없이 정부 측에서 일방적인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공공성과 국민건강보다 산업적인 효율성과 수익성을 우선시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일부 플랫폼 업체는 대규모 외부투자를 자랑하며 서비스 무료제공을 광고하고 이용자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영리기업의 특성상 ‘손쉽게’, ‘더 많이’를 강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방치하는 경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지역보건의료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치협은 “현재도 많은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시기에 보건의약단체는 감염병 확산 억제 및 확진자 치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지만 정부, 여당이 코로나19 상황을 기회로 삼아 비대면 의료 확대에 앞장서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헌신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에서 치과를 경영하는 A원장은 “정부나 최근 제약회사 보험회사 헬스케어 대기업 등의 행보를 봤을 때 원격진료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 그리고 비보험진료비의 경쟁구도 설정으로 인하는 불가피한 추세인 것 같다”라며 “무엇보다 큰 틀을 깰 수는 없기 때문에 치협에서 구체적이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A원장은 “최근 변호사협회의 모 법률 플랫폼에 대한 대응을 참고하고, 비대면 플랫폼은 광고가 주 수익원이라 협회 차원에서 어플리케이션이나 타 플랫폼에 광고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광고심의를 까다롭게 혹은 본보기 징계 등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너도나도 광고하게 되면 정말 큰 이익을 보는 업체가 누구인지 눈에 보이며 과도한 경쟁으로 가면 의료의 질 저하가 뻔하다. 더욱이 치협의 구체적이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며 플랫폼 광고 등이 치과의사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내용으로 캠페인도 적극 벌여야 한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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