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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 치기협 “최우선 과제는 협회 정상화”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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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 치기협 “최우선 과제는 협회 정상화” 호소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1.11.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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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소집되면 선관위 구성할 것
향후 선거관리규정 촘촘히 바꾸겠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직무대행 최병진, 이하 치기협)가 10월 28일 주요현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치기협은 당연직 부회장 3인(경영자회장, 여성회장, 기공학회장)과 시도협의회장이 간담회를 갖고 협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 이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최병진 직무대행, 오삼남 여성회장, 김용태 시도협의회장(겸임 대전회장)이 참석했다. 

정관 제14조2에 의거, 협회 당연직 부회장 3인중 직무 대행은 최병진 경영자회장이다. 

이번 사태는 2020년 2월 코로나 19로 힐튼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의원총회는 전날 긴급연석회의를 통해 권역별 선거방식으로 변경했으며, 선거 결과 주희중 회장이 당선됐지만 김양근 전 회장이 선거의 적법성 등을 문제삼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올해 초 원고인 김양근 전 협회장이 승소했으며, 이에 주희중 전 협회장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치기협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2020년 2월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한 회장, 감사, 대의원총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 무효’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 치기협은 회장이 공석인 상황이다.  

일단 치기협은 협회 자문 변호사를 위촉해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고 법률자문을 거쳐 원칙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최병진 직무대행은 “치기협은 회장이 공석인 상황이다. 여러 기공계 현안 등을 논의 및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협회 정상화가 가장 우선”이라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 직무대행은 “변호사에게 유권해석도 받았으며, 정관 제37조 1항에 의거해 협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협회 당연직 부회장 3명, 시도회장 7인)하기로 했다”며 “7개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대전, 대구, 전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별위원회는 논의하는 기구일뿐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다”라며 “일각에서는 재투표 얘기도 나오지만 재투표 역시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해야 한다. 향후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선거관리규정을 촘촘하고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직무대행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제대로 선거를 치르는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협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협회 정책과 대외적인 부부은 전임 회장님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연속성을 유지하여 회원 업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용태 시도협의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치기협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치기협은 일단 임시총회가 소집되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선거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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