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 MBA] 파노라마 촬영1, 필수적인 도구로 활용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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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 MBA] 파노라마 촬영1, 필수적인 도구로 활용되다!
  • 현미향 소장
  • 승인 2021.11.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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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연의 보험 경영 솔루션 4

오늘은 파노라마 적용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누락하지 않고 보험적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파노라마는 치근단보다 넓은 의미에서 치아 및 치조골, 악 안면을 전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방사선이다보니, 우식의 경우 치아 한개의 우식 관찰을 위해 촬영하는 경우 삭감가능성이 높은게 사실이다. 그런데 한 개의 치아가 아닌 3개이상의 인접하지 않은 다발성 우식인 (초기우식 제외)경우는 인정된다. 

예를 들어 16번, 26번, 34번 등 구강 전체를 한번에 확인할 경우 파노라마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즘 관심이 커지는 턱관절장애, 턱의 비대칭 등에도 인정된다. 이 외에도 파노라마가 인정되는 기준을 살펴보면, 1.전체적인 치주상태확인, 2.영구치 맹출 상태확인, 3.매복치 위치, 4.상악동염 의심 시 촬영할 수 있다. 그런데 파노라마는 재촬영 기준이 명시되어서 6개월 안에는 재 촬영을 했더라도 청구할 수 없다.

파노라마 촬영은 평균 1인 치과에서 보편적으로 한달 청구 진료분은 1일 최소 3매 정도 촬영된다고 가정하면 진료일수 20일*60매 *11,490=689,400원 정도 청구 금액이 나올 수 있다. 보험컨설팅의뢰하여 분석해보면 누락건 중에서도 파노라마를 촬영하고도 누락하는 경우를 많이 찾을 수 있다.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 직원들이 보험 되는지 여부를 몰라서 누락되는 경우, 교정치료 전에 치은염 또는 치주염 치료목적으로 촬영했는데 누락하는 경우, 촬영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깜빡하여 기록이 안되어 누락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목격하곤한다. 이런 경우 환자부담금 수납도 없는 것이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렵다 보니 신환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는 것 보다 어렵다고 한다. 신환이 몇 명 방문하는지 궁금하다면 초진 촬영 매수를 보면 내원 환자수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보기도 할 만큼 파노라마 촬영은 치과경영적인 부분에서도 중요한 항목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파노라마 촬영은 진료 이행율이 중요하다. 촬영 이후 처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심사조정가능성이 높다. 일률적으로 초진에 파노라마 촬영을 하고 후속치료가 없고, 다른 치과에 비해 촬영빈도가 월등히 높다면 삭감될 수도 있다.

또한, 소아 치과인 경우 소아환자 파노라마 촬영빈도가 높은 경우 조정될 수도 있으니 필요하여 촬영한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파노라마 촬영 후 내역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보면, 1. 전체적인 치주상태 확인. 2. 영구치 맹출상태확인, 3. 매복치 위치상태확인, 4.전신질환, 구토, 개구장애 이유로 구내촬영 필요시 5. 상악동염 의심시 6.인접하지 않은 3개 이상의 병소 7. 턱관절장애, 턱의 비대칭을 확인하기위해 등의 이유다.

마지막으로 수기로 작성하는 진료기록부 또는 전자차트도 방사선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꼭! 작성하고 청구할 때 프로그램에도 기록을 해 둬야 심사조정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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