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15 (목)
“의료서비스 질 향상은 업무 범위 확립에 달렸다”
상태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은 업무 범위 확립에 달렸다”
  • 신용숙 기자
  • 승인 2011.12.19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원숙 회장

<김원숙 회장>
치과계 발전 위해 상호 협력과 존중 필수

Q. 현재 치위협의 가장 큰 현안은 의료기사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 개정일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가운데 치과에서 빈도가 높은 수행업무를 나열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치과위생사의 업무 현실화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의기법의 경우 여러 의료기사 영역을 하나의 법으로 묶다 보니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마찰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에서 회원들 간 토의를 진행한 결과 의기법 시행령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사실 협회는 오래 전부터 일관성 있게 적법하고 필수적인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제시해왔다.
우리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제도적인 부분이었다. 치과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때문에 많은 치과위생사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업무 영역에 대한 법의 테두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직종 고유의 역할에 대한 침해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자긍심을 포기하게 하는 월권이다. 때문에 의기법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진료보조행위를 떠나 진료행위까지 업무영역이 돼야 한다고 밝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은 명분이 없다.

현재 의기법 개정안은 최종 관문만 남겨둔 상태다.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에 포퓰리즘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길 기대한다.

한편, 치위협은 의기법 시행령 개정 외에도 고령화․다문화, 현대화의 위험요소 속에 장애요인의 증가에 따른 장애시설 등 복지시설의 다양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인력배치 추진을 구상 중이다.

아울러 홈페이지상에서 사이버 교육 센터를 운영해 회원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Q. 해마다 80여 개 대학의 치위생(학)과에서 5000여 명이 넘는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졸업생 전체가 치과로 투입되지 않은 채 다른 길을 찾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최근 교과부는 인력수급문제와 관련해 치위생(학)과 신설 및 증원하는 내용의 2012년 보건의료계열 정원 배정 결과를 전달했다. 치위협의 입장에 대해 말해달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진행된 정책은 실패로 이어지기 쉽다. 이번 인력수급문제도 당장 눈앞의 나무만 본 채 임시방편식으로 정책을 발표한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작년 치협과 교과부가 치과조무인력 양성을 위해 맺은 MOU 역시 같은 연장선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 면허소지자의 절반이 유휴인력이다. 왜 그 많은 인력들이 현장을 떠나 실업자로 전락했겠는가? 이 같은 현상을 고려하면 무작정 조무인력을 양성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먼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신․증설은 실업대란을 야기하고 질적 저하를 부추길 수 있다. 특히 인력수급 불균형 현상의 근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증설이 이루어진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신설 및 증원을 놓고 세를 형성하는 한 방법이 아니냐고 묻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수단은 목적을 정당화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Q. 현재 치위협 차원에서 국민의 구강보건증진을 이해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가?

대표적인 정기 공익사업으로 ‘치과위생사와 함께 칫솔 바꾸는 날’ 행사가 있다. 본 행사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2일 각 시도회, 산하단체, 대학 등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칫솔을 비롯한 구강건강관리용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칫솔을 적절히 교체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구강위생용품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등을 캠페인을 통해 알린다.

물론 이제까지 ‘치과위생사와 함께 칫솔 바꾸는 날’ 행사는 가두 캠페인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형성해 장애우, 이주여성, 쉼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와 함께 칫솔 바꾸는 날 행사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국민들 중 일부는 본 행사를 단순히 ‘칫솔 바꿔주기’ 이벤트로 오해하기도 해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도 치과위생사 권익 증진 및 처우개선 사업, 능력개발 및 교육향상 사업, 학술연구 사업, 국제교류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Q. 치과위생사들이 치과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 그와 관련해 치과의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치과위생사는 진료와 치과질환의 예방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다. 그런데 현 의기법상에서는 구강검사가 불허돼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법에 따르면 진단과 검사는 치과의사가 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치과위생사의 업무 현실화가 시급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이번 의기법 개정안 역시 치과에서 치과위생사가 자주 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열거했을 뿐이다.

치과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이 3자의 상호 협력과 상호 존중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집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희망이 단지 바람이 아닌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서로서로 노력해주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덴포라인이 치과계 매체의 소임을 다해 주기를 기대하며 10주년을 축하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