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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기록된 의무기록은 유능한 변호사보다 더 값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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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기록된 의무기록은 유능한 변호사보다 더 값지다”
  • 김영은 기자
  • 승인 2021.09.30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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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강연 ‘집중’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가 지난 25일 ‘GAMEX 2021’에서 선보인 ‘치과진료와 관련된 감염과 의료분쟁의 이해’ 강연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으로 한 칸씩 띄어 앉는 등 제약이 있는 상황임에도 많은 치과의사들이 참석해 강연을 집중했다. 

‘치과진료와 관련된 감염과 의료분쟁의 이해’ 강연은 안종모(조선치대) 교수가 연자로 나서 치과진료와 관련된 감염의 이해와 의료분쟁에 관한 논의를 펼쳤다. 

안종모 교수는 감염에 대해 “2003년 7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규칙개정안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되고, 이 개정안에서 치과의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진료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감염의 차단·예방과 추적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이 강화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분쟁 주제에서 안 교수는 치과진료 중 흔히 일어나는 의료분쟁의 사례를 살펴보고 의료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연간 의료분쟁 발생건수는 대략 15,000~30,000건 정도에 이른다”면서 “그 중 의료소송서 개원의가 이길 확률은 47%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의료분쟁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종모 교수는 의무기록지가 의료과실소송 성패를 가지고 있으니 의무기록지를 잘 작성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의무기록 작성 시에는 △의무기록은 진료를 행한 자가 기재 △처치 및 환자의 문제사항 등 섬세하게 기록 △잘못 기재한 경우, 잘못된 부분에 한 줄 긋고 서명한 후 새로 기록해 수정 전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전자의무기록 수정 시에는 변경사항을 새로 추가해 작성해야 한다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그는 “잘 기록된 의무기록은 유능한 변호사보다 더 값지다”라며 중요 내용을 상기시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같은 시간대 김철수(법무법인 문평) 변호사의 ‘음주운전과 성범죄’ 보수필수교육이 진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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