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보 환자 신경치료 차 내원하셨는데 당일에 연 1회 치석제거를 시행했습니다. 치석제거 또한 자동차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기존 질병 및 해당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환자 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내원 시 자보 진료와 자보와 관련이 없는 진료를 동시에 한 경우라면 해당 환자의 차트를 구분해 자보 차트, 일반진료 차트를 각각 만들어서 청구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환자 본원 등록 시 차트번호를 100으로 지정했다면 자보 차트번호는 100-1로 구분해 만들어 청구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당일 진찰료가 중복 청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자보 청구 시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나요? 자주 하지 않아서 할 때마다 헷갈리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앞서 사례처럼 진찰료 중복 청구오류는 J3-08 코드로 ‘교통사고 환자 외래 내원 일자 중복 착오 청구’로 심사 불능 처리가 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실수로 심사 불능이 자주 발생하니 청구 시 참고하도록 합니다.
1. 사고접수번호, 지급보증번호는 ‘-’ 까지 꼼꼼하게 기입하기
2. 유한배상일 시 해당 금액 내에서 청구하기
3. 보증종료일 이내 청구하기
4. 중복 청구 주의하기
5.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청구 날짜 확인하여 청구하기
▶자보 청구도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를 이용해서 청구오류를 미리 점검해 수정, 보완 후 실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