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 27] 자보 환자 돌려보내지 마세요! 자동차보험 청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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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 27] 자보 환자 돌려보내지 마세요! 자동차보험 청구 ①
  • 오진아 팀장
  • 승인 2021.09.02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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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나서 앞니가 깨진 환자가 내원하겠다고 전화 문의를 하셨습니다. 자보 환자는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정 병원이 따로 있나요?

2013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진료수가에 대한 심사·조정업무가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서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 위탁되어 의료기관에서는 심평원으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산재처럼 지정 병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종별 및 지역 구분 없이 모두 심평원으로 청구를 하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환자 케이스가 많지 않은 병원은 환자를 타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실제로 빈번한데 이번 호에서는 자동차보험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자동차보험 청구 따라하기
1. 진료비 지급 보증서 확인 (사고접수번호, 지불보증번호는 청구 시 반드시 필요): 환자가 지급 보증서를 들고 오는 경우보다 지급 보증서 없이 바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보험사·공제조합에 연락하여 사고접수번호, 환자 인적 사항을 알려주면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보험사 지급보증번호 신청 및 조회 > 지급보증신청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모든 보험사가 심평원 지급보증번호 중계 서비스에 등록된 상태는 아니므로 조회되지 않는 보험사는 별도로 연락하여 지급 보증서를 받도록 합니다.)

2. 자동차 사고에 기인한 진료인지 정확한 진단: 해당 사고에 의한 진료만 청구 가능합니다. 지급 보증서 상 보상 금액이 무한인지 유한인지 확인하고 유한일 시 보상 한도금액 또한 치료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합니다. 

3. 보험사·공제조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송금의뢰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등 해당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치과를 거래처 등록을 하는 개념이라 보면 되는데 문제는 어떤 보험사에 가입된 환자가 올지 예측할 수 없으니 환자가 내원할 때 마다 각각 회사에 서류를 보내야만 합니다. 최초 등록을 한 동일한 회사는 계속 유효합니다. (필자는 요양기관번호가 변경되어 다시 일부 서류를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4. 자동차보험 진료 입력: 보험구분을 ‘자동차 보험’으로 변경 > 자동차 보험사 정보 입력 후 진료 입력하기

5. 자동차보험 청구 송신: 현행 건강보험 청구와 동일하게 월 또는 주 단위로 청구하면 되고, 외래 일자별로 작성하는 등 작성 방법 또한 건강보험과 동일하며 청구대상을 자동차보험으로 선택하여 송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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