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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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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김영은 기자
  • 승인 2021.08.25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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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새벽 여당 단독으로 의결...본회의 ‘코앞’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해당 개정안은 2016년 처음 발의된 이후로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CCTV 의무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가 자정을 넘기고 차수를 변경하는 운영방식에 불만을 표출하며 개정안 처리 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촬영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 동의할 시 녹음할 수 있다.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는데,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할 경우 등이다. 

CCTV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영상 열람·제공은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영세 의료 시설의 부담을 덜기 위해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열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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