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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양수도 개원시 체크할사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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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양수도 개원시 체크할사항(2)
  • 김규흡 세무사
  • 승인 2021.08.19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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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둬야 할 치과세무

치과개원시장이 포화되고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신규개원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어느정도 매출도 검증되있고 초기투자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양수도로 개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번 칼럼시 ‘양수도금액에 대한 세부구분에 신경쓰고, 임대차조건을 건물주와도 사전에 확정지으며, 양도자의 일정지역내 재오픈금지 조항을 체크하는것’에 이어 양수도 개원준비시 추가로 사전에 고려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1. 양도병원의 매출중 선수금(=먼저 받은 진료비)을 체크하자.

 예를들어, 임플란트를 여러개 심기위해 이미 결제를 하신 환자들이나 교정을 진행하는 환자들중 양도하는 원장이 진료하는 기간동안 지불받은 금액의 일부만 진료를 받은 환자가 있을수 있다. 이 경우 양수받은 원장이 이에 대한 체크없이 병원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았을 경우, 추후 환자들이 와서 본인은 진료비를 지급했으니 진료받을 권한이 있고, 이에 대해 추가로 진료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라고 할시에 진료비는 못받고 인적,물적자원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혹여 포괄양수도를 받은게 아니라 할지라도 온라인의 소문이나 맘카페커뮤니티등의 안좋은 소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해당 환자에 대한 진료를 단칼에 거절하기가 부담스러울수 있다. 따라서, 양수도금액의 합의시 이와 같이 먼저 받은 진료비가 있는지, 있다면 미진료분은 해당 양수도금액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조율을 해야 추후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2. 양도원장이 양도전 진료한 환자 및 진료와 관련하여 양수한 원장에게 일정기간안에 추가진료가 생기는 상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양도한 원장이 양도전 진료한 환자가 양수도후에 병원에 와서 기존진료에 대한 부작용이나 각종 이슈 때문에 재진료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양수받은 환자가 정해진 기간이내에 재진료를 받거나 환불을 요구하는등의 기존 진료에 대해 문제가 생길시, 양도한 원장이 책임을 지거나 총 양수도 금액에서 일부 유보금을 남겨두고 해당 유보금안에서 해결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해 준다는 식의 사전합의를 고민해보길 권고한다. 최종 거래가 이루어진후 몇 개월후에 이에 대해 양수한 원장이 양도한 원장에게 청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3. 미지급금(=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치과재료, 소모품등의 금액을 통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보통 포괄양수도로 치과를 인수받게 되는데, 일정금액안에서 모든 차트 및 영업권에 대한 권한과 치과내에 있는 각종 비품등에 대한 권한을 모두 인수받는다는 것이다. 추후 양수받은후원내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재료에 대한 금액이나 비품에 대한 미지급금이 있을시 양수받은 원장이 추가로 부담을 해야하니 총 양수도 금액의 산정시 이 금액에 대한 가감을 명확하게 해야 예상치 못한 추가 자금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4. 인수받은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휴가규정, 진료시간에 대한 명확한 사전 설정이 필요하다.

 보통 직원인수시 “기존 급여 및 휴가등 그대로 맞춰드릴께요”정도로 계약을 한다. 하지만 인수받고 운영을 하다보면 세세한 인센규정 및 생각보다 자주있는 공휴일 및 대체휴일등에 대한 대표원장과 직원의 생각이 달라 뜻하지 않은 작은일로 서로간에 균열이 오게 되고 이는 노사관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따라서, 양도한 병원의 직원을 인수를 받더라도 새로 뽑는다는 생각으로 급여규정 및 휴가규정, 각종 공휴일에 대해 명확히 사전에 합의하고 설정함으로서 노사간의 갈등을 사전에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부분들 꼼꼼히 반영함으로서 양수도 개원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컨트롤 함으로서 성공적인 개원에 한걸음 더 다가갈수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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