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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서울고법, 치위협 선거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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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서울고법, 치위협 선거무효 판결
  • 윤미용 기자
  • 승인 2021.07.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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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단 ‘회원 의사 반영한 선거제도 마련’ 요구

서울고등법원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18대 집행부 회장단(회장 임춘희, 부회장 박정란‧박정아‧안세연) 선출에 대한 ‘선거무효’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 22일 서울고법은 ‘2019.3.9.’ 정기대의원 총회 결의 무효 1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년 12월 24일) 무효 판결을 내린바 있다. 당시 치위협 제 18대 회장단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서울고법에 2심 소송이 진행중이었으나 2심에서도 무효로 판결 났다.

이로써 치위협 회장단 선출에 대한 법원 판결은 본안소송 1, 2심과 직무정지가처분 등 3건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관위의 임춘희 등에 대한 후보등록 무효 결정은 규정에 근거하여 유효하다. 당시 선관위 결정을 무시하고 한경순(대의원총회) 의장이 강행한 임춘희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안세연 부회장은 협회 대의원총회가 아닌 이사회서 보선되었는데, 총회 선출과정에 하자가 발생하여 협회 부회장 직무를 수행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치위협 회장단은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으로 현재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다.

이에 소송단은 “임춘희 회장 등 회장단은 부적법한 선거로 인한 혼란과 회원들의 선거권 침해에 대한 반성과 사죄없이 회원들의 회비로 조성된 협회 비용으로 불복소송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치위협은 이번 소송 결과를 토대로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해 조속히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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