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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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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 안정은 노무사
  • 승인 2021.07.22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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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46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올해 8720원 대비 5.1% 인상으로 고시됐다.
최저임금 인상 시 주의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1. 2020년 최저임금 적용 시 임금 수준
2021년 최저임금 9160원 적용 시 주 40시간(월 소정 근로시간 209 시간) 기준 시 월 급여는 세전으로 1914440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현재 4대 보험 및 세금 요율 기준으로 세금 공제 후 금액은 1720660원 이상, 일 8시간 기준 73280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 일자리 안정 지원금, 청년추가채용 장려금,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 정부지원금을 받는 병원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시 지원금 지원이 제한된다. 

2.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달라질 경우 계약서 재작성 여부
계약서는 모든 법적 분쟁 시 기준이 되므로, 최저임금 인상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 분 산입 여부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복리후생으로 기숙사비 또는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 일정 비율 최저임금에 반영 가능하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경조비, 휴가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 발생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한 임금,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의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4. 수습기간 최저임금 미달 지급 가능 여부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보장돼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1년 이상, 수습 기간 3개월 이내,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 90% 지급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계약기간 1년 미만으로 약정시 최저임금 100% 적용된다. 

5. 당사자 간 최저임금 미달금액 합의
당사자간 합의로 법적 기준보다 낮게 합의한 것은 무효가 된다. 최저임금 미달 금액은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각각 해당한다. 

6. 대기시간 최저임금 적용 여부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 시 대기시간도 포함해 산정해야 하며, 대기시간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 8 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시급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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