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21]사례로 알아보는 외과청구 - ① 과잉치 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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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21]사례로 알아보는 외과청구 - ① 과잉치 발치
  • 전서현 실장
  • 승인 2021.07.15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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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의 약 1~3% 정도에서 발생하는 과잉치는 상하악 치조골 어느 부위에서나 나타나지만, 90~98%는 상악 전치부에 발생하고 다음으로 하악 소구치부, 하악 제 4대구치, 상악 paramolar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상악 좌우 중절치 사이에 1개 또는 2개의 형태로 가장 많이 나타나며, 25%정도가 구강 내로 맹출하고 나머지 75%는 매복된다.   

과잉치 방사선
과잉치 방사선
과잉치 방사선

맹출한 과잉치의 경우 마취 후 단순발치를 시행하지만, 매복된 과잉치의 경우 대부분 수술을 통한 발치를 진행한다. 상악에 역위로 매복된 정중과잉치의 경우 영구치 맹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발치의 난이도와 소아 환자의 협조도를 평가해 만 6세를 전후하여 수술을 통해 발치한다. 

1. 산정기준
- 과잉치는 별도의 치아번호가 없으므로 인접치의 치아번호를 사용.
- 발치의 난이도와 매복정도에 따라 단순발치(전치, 구치), 난발치, 단순매복, 복잡매복, 완전매복으로 적용.
- 매복과잉치 발치에 상고정장치술 시행했다면 청구 가능.       
       
2. 상병명
- K00.10 전치 부위의 과잉치, K00.11 소구치 부위의 과잉치, K00.12 대구치 부위의 과잉치, K00.18 과잉매복치

3. 사례로 알아보기
1) 맹출한 과잉치

2) 매복된 정중 과잉치

   * 상악 전치부 과잉치 발치시
      비구개신경전달마취 청구 O
   * 상고정 장치는 청구는
      본뜨는 날 X / 장착하는 날 O

* 상고정장치란?

 - 외과적 수술 후 상처를 보호하고 지혈을 위해  압박이 필요한 경우 인상채득 후 장착하는 경우 산정
 - 재료대, 인상채득, 장치제작, 장착료, 탈착료 별도 산정 불가
 - 장치 장착하는 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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