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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⑳] 살림꾸러미 근관치료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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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⑳] 살림꾸러미 근관치료Ⅲ
  • 정미은 실장
  • 승인 2021.07.08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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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치아 근관치료를 완료한 후 약1개월 뒤 통증 호소로 재근관치료가 진행됩니다. GP-cone 제거 후 근관확대,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성형, 근관세척 후 당일 가압근관충전까지 완료했다면 1근관 당일발수근충으로 산정하면 되나요?

GP-cone을 제거하고 당일 가압근관충전까지 시행했다 하더라도 해당 치아는 이미 발수가 완료된 치아였으므로 이는 재근관치료에 해당된다. 따라서 근관와동형성,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 근관확대, 근관성형, 근관장측정검사, 가압근관충전을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근관충전 당일 시행한 근관세척은 산정 불가다. 방사선 촬영, 마취는 별도 산정 가능하고, 근관확대 시 사용한 File도 1회 산정 가능하다. 

이미 근관치료가 완료된 #43 치아에 치근단 농양이 생겨 내원했습니다. 재근관치료를 위해 Cr-removal 후 Casting Post를 제거하고 GP-cone을 모두 제거했을 때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재근관 치료를 위해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을 제거[1치당] 후 금속재 포스트 제거[1근관당]와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1근관당]를 각각 실시한 경우,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와 금속재 포스트제거[1근관당]는 각각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1근관당]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2020-19호, 2020년 2월 1일 시행) 

[1근관의 경우]

[2근관의 경우] 

 

통상적으로 금속재 포스트는 1근관에만 삽입하므로 다근관일 경우 포스트와 G-P cone을 동시에 제거하는 1개의 근관만 주된처치 100%, 제2처치 50%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머지 2개의 근관은 G-P cone만 제거하므로 근관당으로 100% 산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재근관치료를 위해 Cr-removal 후 GP-cone만 제거했을 때는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는 100%, 근관내 기존 충전물제거[1근관당]는 50%로 산정 가능한가요?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와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1근관당]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는 각각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한다.

[3근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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