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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억울한 의사 적극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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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억울한 의사 적극 보호한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3.03.14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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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 회원에 법률지원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본지 2월 4일자 14면 ‘동아에 속았다’ 기사 참조)이 결국 의사들에 대한 무더기 기소로 이어지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회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에 나섰다. 의협은 기본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는 근절돼야 하지만 선의의 의사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의협은 특히 의사 회원 구제를 위해 13일 오전부터 협회 내에 전담 안내전화(02-6350-6582, 의약품정책팀)를 설치,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30여건의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의사 무더기 입건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동아제약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모두 124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수사반은 이 가운데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1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105명은 150만∼700만 원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수사반은 또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300여명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수령 시점에 따라 쌍벌제 시행 이전일 경우 2개월의 행정처분, 시행 이후는 수령 액수에 따라 2∼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동아제약 사기죄로 고발

의협은 11일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 소송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에 나서는 한편, 합법을 가장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키로 했다.

의협은 13일 기자 브리핑에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는 순수하게 의학 강의 촬영 요청에 응한 의사와 변형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가 섞여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많은 의사들이 동아제약 측의 거짓 회유에 속아 강의제작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게 된 사기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반이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복지부에 행정처벌을 요청하는 1300여명의 의사는 대부분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로서 법적인 처벌 근거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로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된 의사 가운데 최근 5년 이상 의협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의사에 대해 소송비 전액을 포함한 소송업무 일체를 지원키로 했다.

의협은 특히 의사 회원에게 합법이라고 속여 동영상 강의 컨텐츠를 제작하게 한 뒤, 강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이를 ‘대가성 있는 변형된 리베이트’라고 진술해 의사를 범죄자로 만든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키로 하고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아울러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과 개선 논의를 위해 의?산?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해도 그 시기는 복지부 차관 인사를 비롯한 전체 인사가 마무리되는 4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또 리베이트의 원천적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관련 품목의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벌제 독소조항 개선할 것”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의·산·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독소조항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최근 모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의료계가 쌍벌제의 도입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갖고 있는 독성요소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행 쌍벌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해 합법인줄 알고 참여한 연구나 강의가 나중에 변형된 리베이트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노 회장은 제약회사의 정당한 마케팅을 제약하는 규정, 의학이나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의사와 제약사가 협력하는 부분까지 모두 범죄시하고 있는 점이 리베이트 쌍벌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특히 쌍벌제가 우리나라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쌍벌제 도입 이후 단속된 의사가 무려 5000여명에 달한다. 이분들이 모두 부정한 의사들이 아니다. 선량한 의지를 가지고 연구 등에 참여했다가 범법자로 몰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미국의 경우 쌍벌제가 있으나 의사를 처벌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리베이트 단절을 위해 의료계·제약업계의 내부적 노력과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면서 “의료계의 내부 노력만으로 리베이트 근절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높게 책정해 놓은 약가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적 노력과 제약업계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시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완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합법·불법의 기준이 모호한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발생하는 선량한 피해자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회원들은 의협에서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일반 리베이트뿐 아니라 변형된 형태의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의사 회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으로 보는 뉴스]


‘동아홀’ 역사 속으로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회관 3층 대회의실의 명칭을 ‘동아홀’에서 새 이름으로 바꾸기로 했다. 동아홀은 1969년 현 의협회관을 신축하면서 동아제약이 1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기념해 3층 대회의실에 ‘동아’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

현재 동아홀 현판은 가려진 상태며, 새 명칭이 확정될 때까지 ‘3층 회의실’로 불린다.

동아홀 명칭변경은 최근 의사 100여명의 무더기 기소 사태를 부른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사건 때문이다. 의협이 이번 사건을 ‘사기’로 규정한데다가 동아홀에서 의협의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상임이사회가 매주 열림에 따라 동아 리베이트 사건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장소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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