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라" ... 5개 의약단체 공동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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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라" ... 5개 의약단체 공동 성명 발표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1.06.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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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 공동 시위
"보험가입자 편익보다 부작용 위험성이 더 커"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가 어제(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요양기관은 가입자 요청에 따라 진료비 영수증, 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한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보장을 내세우며 활성화됐으나 의료비 상승으로 가계부담 증대 및 민간보험사의 선별적 가입자 선택, 비급여 의료이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의약단체는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당국의 심의 및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유럽은 물론 미국조차도 전체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제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뤄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약단체는 또 "민간보험회사는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활성화한다는 금융당국 및 민간보험사의 주장과 상반될 뿐더러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요청하는 정보에 대한 보건당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에 대한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보험가입자 편의를 도모해 보험금 수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이전부터 논의돼 왔다. 그러나 의료정보 전산화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위험성과 폐해로 지금까지 입법화되지 못 하고 있다.

의약단체는 "환자의 진료정보,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의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 및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연계, 제3자 유출 가능성 등이 예상되는 위험성이 간소화라는 편익보다 크다"면서 "개인의료정보의 전송은 비전자적 방식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돼 있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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