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소송비용을 회비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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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소송비용을 회비로 부담?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1.06.10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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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경기지부가 선거 소송비 부담해야
선거 소송비로 이미 2200만 원 회비 사용
전 선관위에 구상권 청구 가능성 시사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제34대 회장단 선거 소송이 종지부를 찍었지만 소송비용 지급 문제로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유성 집행부는 앞서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소송을 준비했으나 선관위는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경기지부를 피고로 고소했다.

이후 집행부는 ‘당선자 지위 확인 등 청구’에서 승소를 이끌어냈지만 피고가 경기지부인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했다.

소송비용을 피고가 지급한다는 법원 주문에 따라 집행부는 그동안 발생한 소송비용을 경기지부 회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최유성 회장은 지난 6월 7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피고가 경기지부다.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 비용을 공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논란을 인정했다.

최 회장은 이어 “선거 소송과 관련해 책임 있는 누군가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법적 하자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유성 집행부가 고려하는 해결카드는 구상금 청구소송이다. 현재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은 경기지부 전 김연태 선거관리위원장과 이재호, 김민철, 김일섭 선거관리위원 등이다. 

집행부가 이날 이들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것도 소송비용 회비 사용 논란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김 전 선관위원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소송비용을 지급할지는 미지수다.

본안 소송 판결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김 전 선관위원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줄다리기가 길어진다면 결국 소송비용을 회비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선거 소송으로 경기지부 회비가 사용된 점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가처분 신청에서 1100만 원, 올 4월 본안 소송에서 1100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총 2200만 원에 달하는 회비가 소송비용으로 사용됐다. 

이는 최근 치과계에서 코로나19로 회비 인하를 요구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다, 회비 사용이 민감한 문제로 거론되는 만큼 향후 더 큰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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