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갑지 않은 ‘네트제’ 관행 ... 일부 치과 개원가서 암묵적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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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갑지 않은 ‘네트제’ 관행 ... 일부 치과 개원가서 암묵적 선호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6.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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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말정산 미지급 등 법적 문제 시끌

급여 및 노무관리에서 병의원이 암묵적으로 이어져 오는 관행에 특이점이 있다. 바로 사업주가 퇴직금을 연봉에 넣어서 지급하거나 4대 보험료와 각종 세금을 병원에서 먼저 떼고 지급하는 ‘네트제’다.

오래 전부터 의료기관들은 세금 부담 없이 실수령액을 봉직의에게 주면서 네트제 연봉이 시작했다.

일부 병의원이 고액의 연봉을 주더라도 신고액을 낮출 수 있어 암암리에 진행하던 것이 현재는 봉직의뿐 아니라 치과스탭 등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네트제 계약의 문제점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아지며, 그로스제(연봉제)로 급여를 개편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세금 지출을 줄이는 등 경영상의 이유로 편법인 네트제를 유지, 선호하는 일부 개원가는 여전하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네트제가 그리 환영받는 분위기는 아니다. 한 스탭은 네트제로 인해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입사할 때는 연봉제와 달리 세금이 따로 나가지 않고, 실수령액이 많아서 단순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최저임금을 받는 건지 알 수 없고, 따지고 보니 주휴수당, 연말정산, 퇴직금 등의 문제도 컸다. 병원 측에 그로스제 변경을 요구했지만 개선 의지가 없어 퇴사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네트제는 사업주의 편의에 따라 임금구성 항목이 달라진다. 입사할 때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가 몇 년이 지나서 환급금을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오히려 내야 할 비용을 모른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네트제로 계약했더라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과 연말정산환급금을 모두 퇴사자에게 돌려줘야한다”면서 “네트제 계약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후 법적 싸움에서도 의료기관이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여전히 관행처럼 근로기준법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해 겨우 구한 직원도 퇴사 마음을 먹게 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치과에서는 역으로 사업주에게 실수령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직원을 구하고 있는 한 치과 관계자는 “예전에 일했던 치과에서 네트제 형식으로 급여를 받았다며 세금 전액을 치과에서 내주길 요구하고 실수령액을 받고 싶다고 말하는 면접자가 있었다. 세금 다운 신고는 법적으로 감시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성실신고제도가 실시하면서 대부분의 병의원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욱이 네트제 유지가 어려워졌다.

매출액 기준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제도 적용 대상이 되면 업무와 상관없이 경비 지출 등의 유무 확인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감시가 철저해진 탓에 과대 매출누락, 과다 경비 계산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네트제 편법은 더 어려워진다.

모 노무사는 “직원들 불가피하게 네트제로 계약할 경우 임금구성 항목을 세부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술하고 작성해야 한다”면서 “다운 신고 우려를 위해 반드시 매달 급여명세서를 발급 받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부득이 하게 네트제로 근로자와 계약한 사업주 또한 임금구성 항목을 세부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4대 보험율 변경 등 세전 급여액의 변동이 생길 경우 내용을 갱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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