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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전문의입니다(?) … 비지정 전문의·전문병원 표방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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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전문의입니다(?) … 비지정 전문의·전문병원 표방 성행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1.06.03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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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단순 문구 게재 및 해시태그도 의료법 위반

현행 의료법상 ‘임플란트 전문의’, ‘임플란트 전문병원’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으나 여전히 이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6월 2일 기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임플란트 전문의’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임플란트 전문의’나 ‘임플란트 전문병원’ 등을 표방하는 치과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A 치과는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라는 문구로 임플란트 전문의가 상주하는 치과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B 치과는 ‘임플란트 전문의 4인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문구로 치과를 홍보하고 있다.

A 치과 홍보글을 살펴보면 ‘임플란트 치료 시 실패하면 다시 비용을 들여 치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주위염 등의 부작용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임플란트 전문의를 만나야 하는 이유를 적어놨다.

임플란트 전문의와 함께 지적되던 ‘라미네이트 전문의’라는 표현 또한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C 치과는 ‘과잉진료 없고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라미네이트 전문의가 준비된 치과로 내원해 개인에 맞는 정확한 진료와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는 문구로 환자들의 문의를 받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인정하지 않은 ‘⃝⃝전문 병원(치과)’를 표방하는 곳도 적지 않았다.

B 치과는 ‘많은 경험을 갖춘 임플란트 전문병원에서 안전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세요’라는 문구로 임플란트 전문병원을 표방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구는 단순히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혼란을 키울수 있다는 지적이 크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위해 임플란트 전문의나 임플란트 전문병원를 추천해달라는 환자들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 환자는 “다들 자기 원장이 임플란트 전문의라고 소개해 어딜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임플란트 전문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경우 해당 계정에 업로드한 게시물뿐만 아니라 해시태그(#)도 표시법 위반적발 대상이 되기에 사용자는 이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유형에 따라 형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2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김종수 위원장은 “현재 임플란트나 라미네이트전문의를 표방하는 건 허위광고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순히 문구를 SNS에 올릴 경우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협에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며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으나 SNS가 발달하면서 사각지대도 넓어지고 있다”며 “이를 규제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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