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임시 대의원총회서 회장 1인 선출안 의결
이상훈 회장의 사퇴에 따라 오는 7월 12일 예정된 대한치과의사협회 보궐선거가 회장 1인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5월 29일 오후 3시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비대면 형식으로 열린 2021 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1인 선출안을 의결했다.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에 의안으로 상정된 ‘보궐선거 후보자 대상 결정의 건’에서는 회장 1인 선출이 95표로 52.78%를,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을 선출하는 안이 82표(45.56%)로 회장 1인 선출안이 의결됐다.
아울러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2021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이 찬성 159명(88.3%)으로 통과됐다.
치협은 이상훈 회장의 사퇴에 따라 협회 정관 및 규정상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시행해야 하나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부결돼 현재 협회 정관 및 재무업무규정과 국가재정법상 보궐선거를 포함한 각 위원회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년에 승인 받은 2020 회계연도 수정예산(안)에 준해 단체협약 조건이 미포함된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해, 새 집행부 임기 시작 전까지 최소한의 필수사업을 정해 조건부 승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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