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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없는 치과계 … 각 단체 중앙회 회장 사퇴 및 소송전 등으로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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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없는 치과계 … 각 단체 중앙회 회장 사퇴 및 소송전 등으로 '시끌'
  • 윤미용 기자
  • 승인 2021.05.26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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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자진사퇴' 치위협은 '직무정지' 치기협은 '항소심'
추진 과제 및 회무 등 차질 불가피

치과계 유관단체 각 중앙회가 흔들리며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상훈 회장이 자진 사퇴하는가 하면,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선거무효 확인 소송에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임춘희 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역시 선거과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여전히 내홍을 겪고 있다. 주희중 회장은 선출 무효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2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사정은 저마다 다르지만 유관단체 중앙회들의 잇단 혼란으로 치과계의 현안들도 적잖은 차질을 빚고 있다. 

치협 7월 12일 보궐선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상훈 회장 자진사퇴에 따라 오는 7월 12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그 때까지는 김철환 부회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회무를 유지한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퇴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이른바 붕장어 설 선물세트 논란으로 집행부 간 불협화음이 고조되고, 노조협약 문제로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이 부결되는 등의 일련의 사건을 거치며 심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협은 정관에도 명확히 나와있지 않은 협회장 자진 사퇴로 수습에 여념이 없다. 당장 보궐선거 범위가 회장인지, 부회장을 포함한 회장단인지에 대한 법적 해석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회장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로 치과계에 산적해 있는 주요 정책도 제동이 걸렸다. 회장 직무대행을 가동하긴 했으나, 주요 정책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여전히 불법 의료기관 행태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회장 사퇴로 불법 사무장 병원 및 과잉진료 척결을 1순위로 내놓은 정책 이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집행부 출범 초반부터 ‘불법 의료광고와의 전면전’을 택하면서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국회에서도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현행의 규정을 강화하고 의료광고를 근절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작용했다. 가시적인 성과를 냈기에 정책 해결 잠시 멈춤에는 아쉬움을 더한다.

또한 차기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치과계 20년 숙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행보도 올스톱이다. 대구‧대전‧부산‧광주 등을 중심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중앙회에서는 국회와 정부 단체와 구체적인 추진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마지막 기획재정부 관문만 남은 상태에서 조금 더 힘을 보태야 하는 시기이지만, 차기 회장 선출까지 두 달 여 간은 법안 통과를 위한 동력을 잃은 채 보내야 한다. 

아울러 덴탈 어시스턴트제도 도입이나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등이 차질을 빚게 됐다.

치위협 회장 직무정지
오랜 갈등과 소송 끝에 결국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수장의 자리도 공석이 됐다.

치위협 회원 김윤정 외 4인이 제기한 치위협 회장단(회장 임춘희, 부회장 박정란‧박정이‧안세연)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4월 27일 법원에 의해 인용됐다.

또한 이미경 부회장의 사임으로 이사회에서 보선된 안세연 부회장도 직무를 수행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회장 후보자였던 임춘희 등에 대해 한 후보 등록무효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또한 후보자의 등록무효 결정 및 공고는 선관위의 전권사항이므로, 선관위가 총회 당시 임춘희 등에 대한 등록무효 결정 및 재선거 실시에 대해 고지하고 퇴장했음에도 한경순 당시 총회 의장이 임춘희를 단독후보로 해 투표를 진행한 것은 중앙회 선관위의 투‧개표 권한을 침해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훼손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회 선관위의 임춘희 등에 대한 등록무효 결정과 재선거 실시 공지에도 불구하고, 회장 선거를 강행한 절차상 하자로 말미암아 후보 자격이 없는 회장단 후보가 치위협 회장 등으로 선출됐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는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4월 29일 판결문을 송달받은 치위협 측은 “향후 법원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공식 직무대행자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협회 정관에 따라 송귀숙 부회장이 회장직무대행을 하고 이사진과 함께 회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기협은 2심 항소 준비 중
치기협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치기협 제27대 회장직을 두고 주희중 현 회장과 김양근 전 회장이 벌이고 있는 선거공방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난국을 타개할 대안도 법원만 바라보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1년 반 정도 남은 임기 동안 선거 소송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어두운 관측도 내놓는다.

치기협은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대의원총회 대신 8개 권역별로 회장선출 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투표함 외부 유출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 선관위 인장이 누락된 투표지가 다수 발견되면서 부정선거 논란을 일으켰다.

법원은 올해 초 주희중 회장에 대한 ‘선출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주 회장이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김 전 회장은 주 회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다. 때문에 치기협은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이 주 회장이 항소한 2심 본안소송 판결보다 먼저 나올 전망.

결국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치기협은 재선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회장이 회장·의장단·감사단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라 임시총회 자체도 어두운 상황이다.

치기협 사무국 관계자는 “아직 선거와 관련해 드릴 답변은 없으며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주 회장과 김 전 회장 모두 재선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주 회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선거 가능성을 시사하고 출마 의지를 공식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당시 “법원 선거무효 판결에 항소를 취하할 생각은 없으며, 재선거를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도 이 같은 분위기를 인지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재선거 출마 의지를 공식 발표한 바는 없다.

현재 김 전 회장은 재선거 실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출마 여부를 고민하는 건 이르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회장이 2명 모두 물러나고 제 3자가 회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언급했다”고 밝혀 김 전 회장의 재출마 의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그러나 여전히 양측이 과열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집행부 내부 인사 조차 쉽게 판단하지 못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한 기공사는 회원에게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기공사협회가 회원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양 측이 조속히 원만한 타협점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치과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 각 유관단체가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하는데 회장단 지위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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