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검사가 요양급여 검사항목으로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1일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검사가 새롭게 요양급여 항목으로 신설,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도입 이래 ‘기능검사료’ 항목에 치아검사 분야가 포함된 첫 사례다.
상대가치 점수는 32.47점. 급여 대상은 5~12세 아동이다. 청구는 연 2회 가능하며 청구 시 치아를 촬영한 진단기기 형광사진과 형광소실 정도를 측정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판독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이번 급여확대에 따라 대상자는 약 360만 명.
단일수가뿐만 아니라 초재진료 산정이 가능해 치과경영에도 기대효과가 높다.
예를 들어, 치과의원급 재진 환자 기준으로, 정량광형광기 검사 수가 2880원에, 재진료 및 행위가산 등을 더하면 환자 1명의 1회 방문 당 약 13000원 수준의 총진료비가 발생한다.
총진료비를 1만원으로 단순 계산해도, 360만 명이 연 2회면, 약 720만 회로 총 720억 원의 파이가 치과계에 새롭게 형성된 것이다.
다만 X-ray와는 동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초진에서 방사선 촬영으로 진단하고, 재진에는 정량광형광기를 사용해 정밀검사하는 방법으로 치과에서는 두 가지 검사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검사의 보험청구를 위해서 각 치과에서는 큐레이소프트웨어(Qray software)와 큐레이펜(Qraypen C)을 구비해야 한다.
정량광형광기 Qraypen C 생산기업 아이오바이오는 요양급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자사 제품 소개 및 구매 방법과 장비 등록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구매 병원에는 장비 사용 가이드를 담은 온라인 강의를 배포해 임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객중심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심사통과를 통해 아이오바이오 장비 사용을 더욱 확대해 국민 구강건강 향상까지 이뤄낼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치과진료, 유지·관리개념으로 전환하는 신호탄”
[인터뷰]
정량광형광기 치아우식검사 요양급여 신설 성과 거둔
㈜아이오바이오 윤홍철 대표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의 급여화는 치료 중심의 치과치료에서 유지‧관리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변화의 신호입니다. 만 5~12세 아동이 1년에 2번 치과에 방문해 검사를 받는 것이 일상화되고, 그렇게 환자들이 한 해 두 해 꾸준히 치과를 찾게 된다면 치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의 급여화로 만 5~12세 아동 약 360만 명이 새로운 요양급여 대상자로 확대됐다. 치아우식증은 대표적인 외래 다빈도 상병으로, 만 5~14세 연령대의 환자가 약 26%를 차지한다.
윤홍철 대표는 “그동안 비급여가 전환되던 급여화 흐름이 주를 이뤘지만, 이번에는 요양급여에 기능검사료 항목이 ‘신설’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치과에서 아이의 상태를 살펴보고, 만성질환처럼 관리할 수 있는 검사법이 급여화됨에 따라 아동들에게 치아우식증은 치료영역이 아니라 관리의 영역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이번 급여화의 의의를 설명했다.
윤 대표는 “검사는 단순 사진촬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기질의 소실, 충치의 활성도 등의 정량화된 수치로 평가한다”면서 “이 같은 데이터를 축적하며 환자의 치아우식을 정확히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어 치과와 환자 간 신뢰를 높여주며 환자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진단검사법이 새롭게 급여 확대된 만큼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없이 원칙대로 잘 청구하기를 당부한다”면서 “아동 보호자들이 제도에 만족하고 치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정의 효율성을 입증한다면 새로운 검사법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