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부, 전국 최초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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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부, 전국 최초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 설치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5.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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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근절 목표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전용현, 이하 경북지부)와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기호, 이하 대구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하고, 지난 5월 4일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가졌다.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 설치는 지역의 1인 1개소법 위반 치과병원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힘을 모아 전국 최초로 개소한 것에 의미가 깊다.

이날 개소식에서 경북지부 전용현 회장은 “전국 최초로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를 개설한 만큼 3개 단체가 힘을 모여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면서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대구지부 이기호 회장 또한 “대구‧경북지부와 건보공단이 함께 참여한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는 지역 내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1인 1개소법 위반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새로운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날 개소식에서 대구‧경북지부과 건보공단은 지역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통항 신고제보와 정보 공유 등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대구‧경북지부는 지난해 10월 27일 전국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본부와 대구‧경북지역 내 사무장 치과 근절과 투명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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