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불법개설의료기관 전액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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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불법개설의료기관 전액환수 추진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5.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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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전액 환수를 위한 건강보험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5월 3일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의 전액을 환수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명의대여약국에서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해당 보험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게 돼 있다. 그간 공단은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전액에 대해 환수결정을 내렸다.

한편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불법개설기관 보험급여비용 환수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 문구를 들여 공단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징수를 ‘재량행위’로 보고, ‘일부 징수’가 가능함에도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전액 징수 불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에 따라 공단은 지난 1월 5일부터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일부를 감액‧조정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이 지난달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2982억 원이었던 당초 전체 환수결정액이 2586억 원으로 감액‧조정됐다.

정 의원은 “불법개설기관 환수 규정의 미비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법개설기관 전액 환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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