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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3개 의약 단체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제 즉단 중단”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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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3개 의약 단체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제 즉단 중단” 외쳤다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4.30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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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사 불신 조장하는 부적절 처사 지적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허용수, 이하 울산지부)를 비롯한 울산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한의사회 등 울산지역 3개 의약 단체는 지난 4월 28일 울산시회 중앙홀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즉각 중단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울산시 3개 의약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하듯 폄하 왜곡해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한 목소리 높였다.

성명서에서는 “정부는 최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고 있어 설득력이 없다”면서 “또한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해 마치 비용이 높고 낮음이 의사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린으로 오인하게 해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함과 더불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 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해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지부 허용수 회장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긴다호 의료인을 비난하면서 정작 이번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 제도야말로 의료를 한낱 영리에 좌우하는 상술로 내모는 저급한 처사”라며 “우리 의료인들은 직능별로 싸우지 말고 하나로 단합해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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