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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개 의약단체 “비급여 관리대책 반대”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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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개 의약단체 “비급여 관리대책 반대” 한 목소리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4.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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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대응 선포식서 비급여 국제통제 의무화법 철회 촉구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4월 2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서울시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와 공동으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의원급 확대 및 설명 의무화 등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한 반대 입장’과 향후 3개 의약인 단체가 공동 대응하기로 힘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성명서에서 3개 단체는 “정부는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현행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통제 정책은 획일적인 저가 진료를 요구하는 것이며,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다른 비용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 “정확한 비급여 목록 분류 등 선행돼야 하는 행정적 준비가 이뤄지기도 전에 제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의료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 증가로 인해 코로나19 등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를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의약 3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 관련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면서 “또한 단순 가격정보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개인의료정보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보고계획도 철회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현행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비급여 의무화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인사말에서 “저를 포함한 서울지부 임원 및 치과의사 회원 31명은 사전에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확정 고시 발표 다음날인 3월 30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면서 “다행스럽게도 4월 20일 헌재는 서울지부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서울지부는 비급여 관리대책에 반대하는 모든 의료인의 염원을 담아 헌재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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